①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의5조 · 사후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