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의5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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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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