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연례보고서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제78조에 따라 연례보고서의 검토를 위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77조제1항 준수 여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례보고서 접수기한 후 6개월 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연례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제80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전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연례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매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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