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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7조 · 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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