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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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원활한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원활한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에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국제조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원활한 외국인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외국인 민원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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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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