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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의2조 ·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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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원활한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에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국제조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할 수 있다.③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원활한 외국인 민원 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외국인 민원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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