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1조 (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영문명 "ICAS")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세청 신고자료와 국내ㆍ외 기업정보의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분석시스템으로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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