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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 확인 범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범위는 확인대상 과세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승인을 받은 후 확인대상 과세연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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