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확인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범위는 확인대상 과세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승인을 받은 후 확인대상 과세연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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