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확인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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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 납세자(진행 중인 납세자를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납세자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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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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