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 납세자(진행 중인 납세자를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납세자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 확인 관할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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