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확인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 납세자(진행 중인 납세자를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납세자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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