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관련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2.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3.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 소송을 거치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불복청구서(소장), 답변서 등 관련 서류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자료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제1항 제출자료의 설명, 의견서 제출 및 상호합의 회의참석 등을 요구하고,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의견서 제출을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당초 조사ㆍ감사 등을 담당하였던 국세공무원과 현재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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