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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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관련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2.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3.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 소송을 거치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불복청구서(소장), 답변서 등 관련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관련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2.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3.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 소송을 거치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불복청구서(소장), 답변서 등 관련 서류
전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자료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제1항 제출자료의 설명, 의견서 제출 및 상호합의 회의참석 등을 요구하고,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의 의견서 제출을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당초 조사ㆍ감사 등을 담당하였던 국세공무원과 현재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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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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