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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 자료제출 요구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관련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2.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3.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 소송을 거치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불복청구서(소장), 답변서 등 관련 서류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자료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에게 제1항 제출자료의 설명, 의견서 제출 및 상호합의 회의참석 등을 요구하고,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의견서 제출을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세무서장(소관과장)은 당초 조사ㆍ감사 등을 담당하였던 국세공무원과 현재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제3항의 업무담당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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