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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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지체 없이 신청 받는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원래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이 상호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래부터 그 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내용의 동의 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 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한다.
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 사전승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종결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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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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