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지체 없이 신청 받는다.
③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원래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이 상호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래부터 그 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내용의 동의 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사전승인 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는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한다.
⑨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 사전승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국제세원담당관과 국제조사과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종결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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