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지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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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그 외국법인 본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그 외국법인 본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세에 대해서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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