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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 지점세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그 외국법인 본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세에 대해서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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