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래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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