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래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 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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