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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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5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의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의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및 계약서 등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의 첨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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