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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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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의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및 계약서 등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의 첨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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