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2 (경정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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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법」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소득세법」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45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법」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소득세법」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45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 세액이 고액인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액 경정청구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 경청청구서의 처리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해당 경정청구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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