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2 (경정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소득세법」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45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
④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 세액이 고액인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액 경정청구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 경청청구서의 처리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해당 경정청구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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