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인세법」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소득세법」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45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경정청구일부터 6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할 수 있다.④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 세액이 고액인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액 경정청구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해당 경청청구서의 처리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해당 경정청구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의2조 · 경정청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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