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재산제세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각종 신고안내ㆍ조사대상자 선정ㆍ세무조사(서면분석 포함)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세원관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1. 해외 자회사(손회사 포함)나 지점 등을 이용한 소득 누락 여부2.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3. 투자자산, 과실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의 적정 반영 여부4. 투자자산 처분(청산)손익 반영 적정 여부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6. 해외부동산 임대 및 양도소득 신고 적정 여부7. 외화증권 양도소득 신고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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