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면제신청서 검토발급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또는 주소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 업무소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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