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업무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검토발급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또는 주소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업무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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