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제1항에 의해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체약상대국 거주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법인의 금융정보등과 체약상대국에서 수집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을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의2조 · 금융정보등의 교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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