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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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제29조의4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제29조의5 · 과태료 양정 방법제29조의6 ·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제29조의7 · 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30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32조 ·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제33조 · 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제34조 · 사전승인제35조 · 사전승인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