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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 폐업일의 통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폐업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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