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검토ㆍ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를 전산접수 후 즉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그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산 결재 후 전산 출력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토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결재를 받아야 하며, 발급거부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⑥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상 지급금액(국내원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말한다.)이 고액인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해당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고액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의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검토하여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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