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검토ㆍ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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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를 전산접수 후 즉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를 전산접수 후 즉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그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산 결재 후 전산 출력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토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결재를 받아야 하며, 발급거부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상 지급금액(국내원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말한다.)이 고액인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해당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고액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의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검토하여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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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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