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집행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과세연도 등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18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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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확인 기간제123조 · 확인 방법제124조 · 해명 안내제125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제126조 · 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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