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과세연도 등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18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 집행관리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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