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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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 사실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 사실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주식 및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미(거짓) 소명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과 다음 각 호의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자료 및 해외부동산 자료를 투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무(거짓)신고 해외직접투자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2. 무(거짓)신고 해외부동산 자료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작성하여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전산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총괄업무 책임자가 편철ㆍ보관2. 무신고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화면에서 전산입력하고 고유번호증을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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