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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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을 적정하게 과세조정 하였는지를 서면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을 적정하게 과세조정 하였는지를 서면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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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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