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을 적정하게 과세조정 하였는지를 서면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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