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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불복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 불복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2.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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