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송무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적법과세, 과세유지 등에 필요한 근거 확보를 위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 정보교환 요청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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