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안내를 위해 「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32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중 외국인에 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영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 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전산출력하고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을 파악하여 신고대상자를 확정한다.③ 세무서장(소득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홍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 신고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제1항의 파일을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전산출력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출력자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