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안내를 위해 「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32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중 외국인에 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영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전산출력하고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을 파악하여 신고대상자를 확정한다.
③세무서장(소득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홍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 신고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제1항의 파일을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전산출력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출력자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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