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나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이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 번역자료의 첨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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