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의2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수보 및 활용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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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수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 받은 정보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수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 받은 정보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법인세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종결 또는 과세자료 활용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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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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