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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 조세감면의 추가 징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면된 관련 조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발견한 경우2.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무서장,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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