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조세감면의 추가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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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면된 관련 조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발견한 경우2.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무서장,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면된 관련 조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발견한 경우2.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무서장,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조세 추가 징수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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