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업무의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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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총괄한다.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신고제도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제도 개선 등의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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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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