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총괄한다.②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신고제도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제도 개선 등의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 업무의 총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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