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거짓)제출 혐의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자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⑦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⑧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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