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거짓)제출 혐의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⑥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자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⑦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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