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도홍보 및 신고안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거점세무서를 지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 거점세무서 지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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