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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2조 · 발급절차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증명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증명신청을 전산접수 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증명신청을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증명신청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결재 후 그 증명을 전산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증명을 전산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홈택스 시스템에 의하여 증명신청을 접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첨부서류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받아 검토하고 전산승인(결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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