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2조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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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증명신청을 전산접수 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증명신청을 전산접수 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증명신청을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증명신청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전산결재 후 그 증명을 전산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증명을 전산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에 의하여 증명신청을 접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첨부서류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받아 검토하고 전산승인(결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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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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