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조 (납세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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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제120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2.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제120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2.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4. 「소득세법」제120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항 이외의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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