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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조 · 납세관리인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제120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2.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4. 「소득세법」제120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 이외의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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