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사전승인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의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부문에 한하여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 · 세무조사와의 관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