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 (세무조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조사는 사전승인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의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부문에 한하여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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