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1절, 2절에서 같다)로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사전승인신청을 접수 받는다.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의 서류를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받는다.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는다.④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 사전승인의 신청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