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사전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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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1절, 2절에서 같다)로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사전승인신청을 접수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1절, 2절에서 같다)로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사전승인신청을 접수 받는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의 서류를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받는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는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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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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