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사전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1절, 2절에서 같다)로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사전승인신청을 접수 받는다.
②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의 서류를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받는다.
③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는다.
④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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