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금융정보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상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거래회사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최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해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기간 중에 매년 발생하는 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