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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 금융정보등의 수집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상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거래회사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최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해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기간 중에 매년 발생하는 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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