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자체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신고의무자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신고안내 등에 관하여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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