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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 · 자체계획수립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신고의무자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신고안내 등에 관하여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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