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전산입력 내용의 오류ㆍ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이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1의2조 · 신고서 오류정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