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7년 이내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 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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