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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 · 경정 후 재경정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경정한 사항을 재경정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 승인 후에 제1항의 사유로 재경정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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