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적정 여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부터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적정 여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부터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순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