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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 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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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라 접수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일로부터 3월(보정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6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3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완요구 할 수 있다.③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세원관리업무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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