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신고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재산제세담당과장, 내국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각 관서별 업무량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청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하게 할 수 있다.②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서가 타서 관할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 신고서 인계 및 전산입력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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