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신고서 인계 및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신고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재산제세담당과장, 내국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각 관서별 업무량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청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서가 타서 관할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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