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현지법인 등의 자료 보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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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제출받은 현지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함)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6. 국외 출자 명세서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8. 손실거래명세서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제출받은 현지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함)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6. 국외 출자 명세서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8. 손실거래명세서9.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 전산입력하게 하거나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갑),(을)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을), (병)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을)4. 국외출자명세서5.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6. 실제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7. 실제배당 전 주식 등의 양도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명세서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확정분,가결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9. 손실거래명세서10.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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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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