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경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12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5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세무서는 조사과)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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