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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 경정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12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5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세무서는 조사과)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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