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정보교환 회신자료 통보 및 활용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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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제92조제2항의 정보교환 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은 경우 정보교환을 요청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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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제92조제2항의 정보교환 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은 경우 정보교환을 요청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송무 등 업무 종결 후 7일 이내에 그 활용결과를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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