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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2조 · 시스템의 활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관서의 장은 세무조사 등에 있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혐의사항을 분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 분석한다.1. 해외투자를 이용한 재산의 해외유출 여부2. 해외현지법인 소득의 과소신고 여부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4. 지분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주식이동 적정 여부5. 그 밖에 과세목적상 필요한 사항②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해당 시스템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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