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관서의 장은 세무조사 등에 있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혐의사항을 분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 분석한다.1. 해외투자를 이용한 재산의 해외유출 여부2. 해외현지법인 소득의 과소신고 여부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4. 지분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주식이동 적정 여부5. 그 밖에 과세목적상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관서의 장은 세무조사 등에 있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혐의사항을 분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 분석한다.1. 해외투자를 이용한 재산의 해외유출 여부2. 해외현지법인 소득의 과소신고 여부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여부4. 지분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주식이동 적정 여부5. 그 밖에 과세목적상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해당 시스템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