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②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하여야 한다.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범칙처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장(조세범칙조사)을 준용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7의3조 · 통고처분 및 고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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