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7조의3 (통고처분 및 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하여야 한다.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범칙처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장(조세범칙조사)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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