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집행업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이 담당한다.②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홍보, 신고안내, 신고 사후관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 담당 부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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