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신고의무 위반을 확인하거나, 혐의사항을 엔티스(NTIS)에 과세자료로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미ㆍ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미ㆍ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각종 세금의 누락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혐의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관할 조사담당부서(또는 소관과)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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