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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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신고의무 위반을 확인하거나, 혐의사항을 엔티스(NTIS)에 과세자료로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신고의무 위반을 확인하거나, 혐의사항을 엔티스(NTIS)에 과세자료로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미ㆍ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미ㆍ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각종 세금의 누락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혐의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관할 조사담당부서(또는 소관과)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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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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